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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1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10.2.>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4.10.2.>

제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5. 보건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검사 및 해소 대책<개정 2024.10.2.>
가.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신설 2024.10.2.>
나. 바닥재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 검사(“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사 등)<개정 2024.10.2.>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4조

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4.10.2.>]

제5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4.10.2.>]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4.10.2.>]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주체가 제5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10.2.>]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4.10.2.>]

제9조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