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ㆍ활동ㆍ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문화ㆍ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달성군의 문화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