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제공 ㆍ 이전ㆍ사용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 등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모집”이란 나눔에 필요한 물품ㆍ재화ㆍ용역 등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나눔 주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나눔 주체의 의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나눔주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
② 나눔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나눔 주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나눔주체 설립시까지는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가 나눔주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협의체 대표위원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대표위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촉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나눔 주체는 나눔에 필요한 물품ㆍ재화ㆍ용역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물품ㆍ재화ㆍ용역 등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나눔 주체는 물품ㆍ재화ㆍ용역 등의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회계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