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삭제 <2021.02.10.>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보령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성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양성평등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1.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개정 2021.02.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5.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2.10.>
⑤ 삭제 <2021.02.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2.10.>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2.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제 <2021.02.10.>
① 삭제 <2021.02.10.>
② 시장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1.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2.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혁신 교육
3.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활동
5. 양성평등한 가족교육 지원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이ㆍ미용 자원봉사,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정착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8. 행복한 어머니 교실<신설 2016.12.20>
9.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사업<신설 2016.12.20>
<개정 2021.02.10.>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5. 11. 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친화적 발전을 위한 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2.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02.10.>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2. 기금분임운용관: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2.12.20.>
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 2021.02.10.>
②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2.1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2.10.>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삭제 <2021.02.10.>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령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①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시민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2.10.>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에 따라 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0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02.10.>
3. 같은 공적내용으로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21.02.10.>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후보자가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 임원인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장
3.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명 이상의 시민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