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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100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제2조

삭제

삭제 <2021.02.10.>

제3조

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보령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성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양성평등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1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1.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개정 2021.02.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5.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2.10.>
⑤ 삭제 <2021.02.10.>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2.10.>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2.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삭제

삭제 <2021.02.10.>

제14조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① 삭제 <2021.02.10.>
② 시장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1.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2.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혁신 교육
3.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활동
5. 양성평등한 가족교육 지원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이ㆍ미용 자원봉사,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정착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8. 행복한 어머니 교실<신설 2016.12.20>
9.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사업<신설 2016.12.20>

제15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개정 2021.02.10.>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1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5. 11. 10.>

제1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친화적 발전을 위한 사업

제19조

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2.10.>

제2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02.10.>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2. 기금분임운용관: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2.12.20.>
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 2021.02.10.>
②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제2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2.1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2.10.>

제23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1.02.10.>

제25조

보령시양성평등상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령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26조

시상

①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시민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27조

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에 따라 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0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02.10.>
3. 같은 공적내용으로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21.02.10.>

제2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후보자가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 임원인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장
3.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명 이상의 시민

제2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