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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00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관리청”,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ㆍ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