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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00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희망마을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건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뫼골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뫼골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뫼골문화회관” 으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운영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4. 주민의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운영

① 문화회관은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의 조성 및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계약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그 밖의 문화회관의 운영사항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문화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수탁자는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회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수탁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증진 등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9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제10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문화회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문화회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