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로 한다.<개정 2020.04.27>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1.11.08.>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08.>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0.04.27>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08.>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1.11.08.>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08.>
① 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철원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원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
2. 위촉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