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12.2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ㆍ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