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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9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ㆍ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3.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4. 근로자 국 내ㆍ외 산업연수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달성군지역 조직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