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단, 「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적정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등 수목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는「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담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총괄ㆍ조정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