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내수면어업법」제17조에 따라 달성군 농업ㆍ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삶의 질 및 농업과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내수면어업법」제17조에 따라 달성군 농업ㆍ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삶의 질 및 농업과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 7. 20.)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에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고,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인”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업 및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이 조항에서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과 내수면어업인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내수면어업인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사업
2. 농기계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지원 사업
3.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계약재배 지원, 벼 건조수수료 지원, 공공비축용 포대 지원, 소득보전금 지원 사업
4.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가소득안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기반 구축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보급, 농업 기계화 촉진, 생력화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농약보관함 공급 사업
2.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우량종자 보급, 육묘용 기자재 보급 사업
3.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산물과 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 및 우수브랜드 육성지원,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유통 및 물류 개선, 농산물박스 보급, 특화작목 지원 사업
4. 그 밖에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안전농산물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등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와 농업인ㆍ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운영 사업
2. 농특산물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포장ㆍ물류 등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등 유통기반 현대화 사업
3. 저온유통기반과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신선농산물 출하조절, 신선도 유지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4.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시장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역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연계 사업
6.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매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 및 택배용 포장 상자 지원 사업
7. 그 밖에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ㆍ공급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단지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환경 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도모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지원 사업
3.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 확산 및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및 친환경 인증 지원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에 도움이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및 내수면어업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의 개량 및 증식을 위한 지원 사업
2.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3.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수분 조절재, 약품, 기자재,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4. 고급육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5. 가축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생산안정제 보전금 및 재해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
6. 꿀벌, 염소등 기타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 장비 지원 사업
7.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기자재, 생산 장비, 가공시설확충, 사일리지제조ㆍ구입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9. 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0.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
11. 축산농가의 선진축산기술 습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지역 연수 지원
12.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가축방역 시설(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13.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4. 소힘겨루기 소 육성을 위한 사료비,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대회 출전비 및 입상장려금 지원(신설 2025. 12. 30.)(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 12. 30.)
15. 그 밖에 축산 및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4호에서 이동 2025. 12. 30.)
군수는 농업ㆍ농촌과 내수면어업의 발전 및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