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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99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행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3.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ㆍ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폐장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4월 중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과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3.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계획
5. 주민 안전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수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필요성, 안전관리요원 구조 장비의 적정성,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 설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3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ㆍ 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2. 사회복무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유급안전관리요원
5. 타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6.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제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② 제1항에 따른 배치지역 지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방지 예비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관계기관ㆍ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ㆍ선발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TF팀 등)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전광판
2. 휴대전화, 인터넷
3.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