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31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31.>
①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생태관 게시판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생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제목개정 2019.1.31]
<개정 2020.10.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5.30., 2019.9.19., 2025.7.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② 삭제 <2019.5.30.>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퇴관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소란 등으로 타인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생태관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수족관내 생물을 놀라게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5.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관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태관에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기증물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 기증하는 생물자원 및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증 받은 생물자원 및 유물이 연구용 또는 전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용 결정 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 처분된 생물자원 및 유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폐기 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고기 생태ㆍ전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태화강 생태관에 관람객들의 관람과 교육을 위하여 자연 생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해설사로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31.>]
생태관에서 발생하는 관람료의 수익금 처리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1.31.>]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