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이하 “달성군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달성군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6. 달성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달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되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달성군지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달성군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