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철원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철원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ㆍ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