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8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철원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ㆍ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