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4월 15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사업
2. 국기 사랑운동 및 국기 달기운동
3.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이 제4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