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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6조의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설치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2.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2>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020.9.24>

제15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