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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7., 2023.2.2.>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3.2.2.>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등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1.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도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3.2.2.>
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⑥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

제7조

안전점검과 보완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④ 도지사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시장ㆍ군수,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8231;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립의료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

제11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목개정 2023.2.2.]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