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등선(燈船) 및 어업보조선을 말한다. <개정 2026.4.30.>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