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2022.7.8.>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2022.7.8.>
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연구개발ㆍ농촌지도ㆍ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
6. “분석”이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7.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이란 분석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퇴ㆍ액비) 성분분석실, 쌀품질관리실 등을 말한다.<신설, 2022.7.8.>
8. “농업용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클로렐라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종전 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7.8.>
9. “배양실”이란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이란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 지역 특화품목 발굴 육성,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 등을 위해 실증시험연구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이하 "인큐베이터 농장"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인큐베이터 농장을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경영과 생산, 유통 등 영농창업을 경험해보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7.8.>
12.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란 농업인 및 시민의 농식품 가공 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7.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7. 농업인, 청소년, 도시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ㆍ농촌지도ㆍ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및 단체 육성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농촌진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농촌진흥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농업상담 편의를 위해 농촌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농업인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시설의 신축ㆍ개수ㆍ보수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 상담 및 영농현장 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
3. 농업인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개정 2019.12.15.>
4. 그 밖에 관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 전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2.15.>
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12.15.>
① 소장은 분석을 끝낸 후 분석결과를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분석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7.8.>
② 분석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분석의뢰자에게 사전 통보(공문, 유선, 메일, 팩스 등)하고 통지일을 재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22.7.8.>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15.>
<제목변경, 2022.7.8.> 제7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제목변경, 2022.7.8.>
① 광주광역시에 경장지를 둔 농업인 및 단체에서 영농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 수수료의 1/2을 감경하며 이외의 분석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22.7.8.>
② 광주광역시에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 영농을 위해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2.7.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2.7.8.>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생산, 연구 및 공급 <개정 2019.12.15.>
2. 친환경 농업 추진 등
농업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① 농업용미생물은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농업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7.8.>
③ 소장은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고 수불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7.8.>
④ 삭제 <2019.12.15.>
농업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1. 공급받는 자가 농업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가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15.>
3.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사 활용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농가별 연중 미생물 공급 총량을 넘은 경우 <본호신설 2019.12.15.>
①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진단을 위한 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②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을 센터 및 관내 별도장소에 둘 수 있다.
소장은 생산물 중 시험연구용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잉여생산물은 홍보용, 폐기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용으로 한다. <2019.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개정, 2022.7.8.>
생산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세입 조치한다. <2019.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인큐베이터 농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식품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2. 농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마케팅 등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가공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24.7.1.]
①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1. 농식품을 가공ㆍ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식품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 및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
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7.8.> [2024.7.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