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0.6.1.>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5.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6.1.>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신설 2020.6.1.> 8.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2020.6.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2020.6.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10.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20.6.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2020.6.1.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2020.6.1.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13.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2020.6.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 및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 삭제 <2020.6.1.>
2. 삭제 <2020.6.1.>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6.1.>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⑥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시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개정 2020.6.1.> [2020.6.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시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0.6.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시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⑪ 삭제 <2020.6.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후, 삭제>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9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23조제3호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개정 2020.6.1.>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6.1.>
② 방역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①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➁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23조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역학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검역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30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제18조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3. 이 조례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4.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5. 제2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6.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시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30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6조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① 제29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31조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 등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한다.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 등(이하 “의료인력”이라 한다)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