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
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
4. 시정ㆍ주의, 개선 요구
5. 통보, 권고, 고발 등
6. 적극행정 면책 심사
7. 재심의 처리
8. 감사의 생략
9. 감사사무의 대행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상임위원 중 2명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법 및「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류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