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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7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4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➀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