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023.5.30.>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호신설 2019. 7. 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
④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19. 7. 1.>
삭제 <2019. 7. 1.>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9. 7. 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삭제 <2019. 7. 1.>
2. 삭제 <2019. 7. 1.>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019. 7. 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2019. 7. 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3.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2019. 7. 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4.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신설 2019. 7. 1.>
6. 삭제 <2019. 7. 1.>
5.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019. 7. 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6.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2019. 7. 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7.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019. 7. 1. 종전 제4조, 제9호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7. 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제목 및 본문개정 2019.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신설 2019. 7. 1.>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항신설 2019. 7. 1.>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항신설 2019. 7. 1.>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9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ㆍ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