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거제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거제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농산물 식품가공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 스스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