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