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밖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 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대학, 법인, 단체 또는 협회, 개인을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 라 함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개최
2. 시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교육 및 과학행사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 관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 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