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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5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단체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
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신소득ㆍ신기술ㆍ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어업 육성 및 시범 사업
6. 농수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7.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8.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
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수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
12.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13.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어업 기계 지원 사업
15.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
16. 축산분뇨처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
18. 도시소비자 및 도시농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19. 전문농어업인 및 농어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20.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
21. 농어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
22. 농수산물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 예방ㆍ방역을 위한 사업
23. 농어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
24.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제4조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

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8에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제6조

총액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
2.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 10억원 이내
3. 제2조제6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제7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ㆍ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8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