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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 화합과 경로효친 함양,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춘천시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는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

행사 계획수립 등

행사 주최자는 개최 시기와 행사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계획 수립과 진행 등 전 과정을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행사 지원

춘천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