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게양일은 춘천시민의 날(11월 8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게양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는 신청자에 한해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으로 한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춘천시 관할구역 밖인 사람. 다만,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춘천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춘천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5.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시정유공 포상대상자 중 수상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9.18.]
시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