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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기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게양일은 춘천시민의 날(11월 8일)로 한다.

제3조

국기선양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게양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는 신청자에 한해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으로 한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춘천시 관할구역 밖인 사람. 다만,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춘천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춘천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5.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시정유공 포상대상자 중 수상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9.18.]

제5조

포상

시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제6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