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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94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장소 및 시설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낚시나 투망 등의 어로행위, 강을 건너는 행위,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5조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구명장비 보관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요원

시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 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춘천시 소재 민간단체, 지역민방위대원, 자원봉사자 등

제8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총괄하며,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및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위험구역: 고정 배치
2. 물놀이 위험구역 이외 물놀이 관리지역: 고정 배치 또는 순찰 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고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에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3. 인명구조 활동
4.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5. 응급환자 응급처치
6. 구명조끼 무료 대여
7.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수난구조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모집ㆍ선발

시장은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6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
3. 안전지도, 홍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근무반 편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