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09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운대구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ㆍ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거리공연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예산 등 지원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호안도로 무단점용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