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 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윈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