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8.>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8.>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 2023. 5. 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1.>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3. 5.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5. 8.>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5. 8.>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 5. 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건강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의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제 <2023. 5. 8.>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8.>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의 직, 성명
3.심의 안건 및 결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