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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4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구의회 의원, 전ㆍ현직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협의 및 조정 사항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