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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4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5. 삭제 <2025.12.15.>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중장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국민건강 증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

주체 간 협력

시장은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축산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당진시 축산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축산업 현황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지원 사업 종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업 지원 예산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형질 개량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2.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4.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15.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지원제한

① 시장은 시 축산업의 발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8조

지원신청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공고 기간에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5.>

제10조

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