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남양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학술용역 공통경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2025.5.8.>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자료 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3. 용역비 산출내역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과제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3. 용역관련 예산액의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3.6.29.>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⑤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3.6.29., 2025.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