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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093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8-11-10공포 2018-11-10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ㆍ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건강도시 조성 자문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0>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