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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3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