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국ㆍ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2. 위촉직 위원 :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