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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3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문경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18.3.30.> 1.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3. 진폐재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4.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