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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3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15.>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당진시민의 날 <개정 2024.2.15.>
3. 그 밖에 당진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

제5조

국기선양 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정 2024.2.15.>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2.15.>
② 시장은 국기게양일 등 가로기 게양을 위해 민간업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③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2.15.>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8조

국기 게양 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진시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ㆍ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