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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92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

기능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6.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청소년과장 <개정 2016.1.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시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