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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2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
2. 금년도 체육대회ㆍ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ㆍ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할 담당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필요한 전지훈련 사업비(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제14조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