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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2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이하 “목공예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목공예전시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0길 7-2(불로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공예전시장”이란 지역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목공예품의 전시, 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
2.“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3.“수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목공예전시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설

목공예전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목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목공예품의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목공예전시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

업무 및 기능

목공예전시장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예전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목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
3.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목공예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 및 관리

① 목공예전시장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관리비 등 지원

목공예전시장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목공예품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이나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이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목공예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공예전시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보험 가입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