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3.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 경료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노인관계기관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복지향상 행사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업 운영 3. 평생교육, 효 문화 및 효행 장려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 사상 증진 및 장려 사업 5. 가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 6.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