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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2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11.13.>
3. “관계행정기관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11.13.>
4. 삭제<2025.11.13.>
5. 삭제<2025.11.13.>
6. 삭제<2025.11.13.>

제2조의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11.13.]

제2조의3

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개정 2025.11.13.>
1. 시 및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5.11.13.>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ㆍ개인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13.>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시장 및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개정 2025.11.13.>
5.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ㆍ읍 출장소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개정 2017.1.25>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시장 및 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개정 2025.11.13.>
8. 직권조사 시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개정 2025.11.13.>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개정 2025.11.13.>
11.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개정 2025.11.13.>
1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개정 2025.11.13.>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신설 2025.11.13.>
③ 위원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5.11.13.>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신설 2025.11.13.>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13.>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3.>
②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인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5.11.13.>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5.11.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목개정 2025.11.13.]

제9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5.11.13.>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개정 2025.11.13.>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개정 2025.11.13.>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1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5.11.13.>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5.11.13.>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개정 2025.11.13.>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개정 2025.11.13.>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25.11.13.>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12조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11.13.>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인사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25, 2025.11.13.>
1.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개정 2025.11.13.>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개정 2025.11.13.>
3. 시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5.11.13.>
4.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추천하는 경우<개정 2025.11.13.>
④ 삭제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13조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 위원을 결정한다.<개정 2025.11.13.>
③ 회의에 참석한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14조

옴부즈만 위촉삭제

삭제<2025.11.13.>

제15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13.>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18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개정 2025.11.13.>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이첩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와 유관기관 옴부즈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 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협력 하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20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11.13.>

제2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23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24조

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26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27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28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29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30조

재심의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31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33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34조

유관기관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 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력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35조

사무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5.11.13.>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 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