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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2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이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4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종사자

①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최소 1명 이상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주체

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의무

① 지원센터의 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ㆍ비치하고,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등

① 지원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ㆍ절차ㆍ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지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2025.10.30.>

제17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점검요원 해촉

구청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점검 요청에 불참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점거요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