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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92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단체”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이하 “동구체육회”라 한다)에서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12.>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동구체육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10.30.>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동구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④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동구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제5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