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0.9.1.>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0.9.1.>
교육감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8.10.24., 2025.7.11.>
② 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2025.7.11.>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 ㆍ 도안 및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 교육 ㆍ 과학기술 및 행ㆍ재정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ㆍ 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신설 2025.7.11.>
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신설 2025.7.11.>
7.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존 5호에서 이동 2025.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 위원은 각실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4.5.30., 2019.2.15., 2025.7.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1.>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5.7.11.>
⑤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7.11.>
⑥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실무심의회는 접수된 제안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이 구성 ㆍ 운영한다.<개정 2008.10.24.>
③ 삭제 <2008.10.24.>
④ 실무심의회의 역할은 채택여부 결정ㆍ실시자 지정 및 실시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신속히 심사한다. <개정 2025.7.11.>
⑤ 소관 부서는 실무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① 채택여부 결정 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무심의회 검토 결과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제안심사표에 따라 한다. <개정 2025.7.11.>
② 삭제 <2025.7.11.>
③ 삭제 <2025.7.11.>
④ 삭제 <2025.7.11.>
⑤ 삭제 <2025.7.11.>
① 창안등급 결정에 대한 심사는 별표 1의 창안 등급의 결정기준표에 따라 한다. <개정 2025.7.11.>
② 삭제 <2025.7.11.>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5.7.11.>
삭제 <2025.7.11.>
실시부서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한다. <개정 2025.7.11.>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ㆍ 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 사항
규칙 제22조의제2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5.7.11.>
교육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규칙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① 규칙 제19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ㆍ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1. 삭제 <2025.7.11.>
2. 삭제 <2025.7.11.>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5.7.11.>